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악재이며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모두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모두 대부분의 경우 악재로 적용되지만 아주 가끔씩은 호재로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식을 상장받는 유상증자 당사자 혹은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거액의 투자를 유치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주식 종목에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어떤것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서 해석해보면 유상(대가를 주고)으로 증자(자본을 늘린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자본을 늘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기업에게 주는것이 돈이니 기업은 주식을 줍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돈을 받는' 주체가 기업이니, '돈을 주는' 주체에 따라 분류가 나뉩니다.
① 주주배정 유상증자 - 기존 주주에게 실시하는 증자, 보통 악재이다
②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특정인을 지정해서 실시하는 증자, 특정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호재이다
③ 일반공모 유상증자 - 일반인에게 실시하는 증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통 악재이다
유상증자는 '자본이 부족 또는 필요한 상황'이라서 실시하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주체'인 기업은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20-30% 가량 할인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악재이기 때문에 증자일 전후에는 주식을 일부 또는 모두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유상증자로 상장되는 주식의 금액이 더 낮춰지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물량의 주식이 유통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주가가 희석'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들어, 어떤 주식의 호가창에 호가당 100개의 주식이 달려있었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물량이 50% 증가하여 시장에 풀리면, 호가당 150개의 주식이 달려있을 것이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자본(기관+외국인+개미들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을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유상증자는 실시하면서 날짜를 정확히 지정해주기 때문에 해당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 장중에 나든 장전, 후에 나든 사람의 반응속도는 자동매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기업의 자본이 0이 되는것을 자본잠식이라 하는데요 이 경우 주권매매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면 호재로 작용하여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가 건실한 기업이 순수 투자 및 자본 관리 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도 정말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대부분의 경우 호재인데요, 어쨋든 특정인인 '제3자'가 주식을 받는 대신 큰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자를 받는 주체와의 관계나 목적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실시하는 유상증자입니다. 대주주의 지분 상승을 통한 지배권 강화라는 의미와 대주주가 본인의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도 단어를 풀어서 해석해보면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사채(빚) 입니다. 전환사채는 '사채'라는 단어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돈을 빌린겁니다.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보다 20-3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얻는게 있어야 하겠죠? 보통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 금리보다는 낮은데,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발행 했을 경우에는 유상증자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기업이 주식을 주며 돈과 맞바꾸는 것이라면 전환사채는 '빌리는' 개념이며 유상증자보다는 파워가 조금 더 약합니다. 그 이유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전환사채 발행 수개월 후 ~ 1년 후 부터로 적용하여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하면 유상증자와 유사한 파워를 가지게 되거나 유상증자보다 주가 상승에 더 큰 악재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왜 일까요? 전환청구를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어떤 기업이 전환사채를 10억 발행했다면 계약기간 내에 갑자기 3억 5억 2억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시한폭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한방에 맞는 것이고 전환사채는 나눠맞는 느낌이죠. 따라서 악재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유상증자보다 더 큰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시 호재로 작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사채를 전환 청구하기 전에 모두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주주들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악재로 적용될것이 뻔한데요, 그 악재를 해소해주었으니 호재인 것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아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니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A 기업이 전환사채 10억 발행 → 계약 당시 [주가 10만원 * 10,000주] 로 계약
① 주가가 10만원 일 때 사채권자 B가 주식 1,000주를 전환 = 주식 매도시 1억이며 남은 전환사채는 9억 (9,000주)
② 주가가 20만원 일 때 사채권자 B가 주식 1,000주를 전환 = 주식 매도시 2억이나 남은 전환사채는 9억 (9,000주)
→ 사채권자들은 이걸 기대하고 시장금리보다 낮게 사채를 주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③ 두 경우 모두 전환된 1,000주에 대한 부분은 자본으로 편입되며 사채로의 가치는 없음 (사채 9억 남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9억은 주가가 아닌 잔여 전환사채 금액을 기준으로 적은 것)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로 나누어 해석하시면 되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앞서 전환사채는 '전환'이라고 했었죠? [주식↔사채] 물물교환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며 빚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아래에서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를 인수한다는 개념만 제외하면 전환사채와 완전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신주인수권부사채 역시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시장가 대비 20-3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며 보통 신주인수권 청구 기간이 발행일 기준으로 최소 수개월 후 부터입니다. 또한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이 도래하면 여러번에 나누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악재로 작용 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 기업이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 발행 → 계약 당시 [주가 10만원 * 10,000주] 로 계약
① 주가가 10만원일 때 사채권자 B가 주식 1,000주 인수권 행사 → 주식 매도시 1억이며 남은 신주인수권은 9억 (9,000주)
② 주가가 20만원일 때 사채권자 B가 주식 1,000주 인수권 행사 → 주식 매도시 2억이며 남은 신주인수권은 9억 (9,000주)
→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이것을 기대하고 발행하는 것이겠죠?
③ 두 경우 모두 주식 1,000주를 '인수' 한 것이며 사채권자 B는 1,000주에 대한 금액 1억을 따로 지불.
④ 두 경우 모두 주식 사채권자 B가 1,000주에 대한 '인수권'을 잃은 것이며, 9,000주에 대한 인수권 존속.
⑤ 주식 1,000주를 '인수'하면서 돈을 따로 지불했기 때문에 사채 10억 전체에 대한 권리는 존속. (즉, 이자는 10억 기준으로 계속 내야한다) 10억을 모두 신주인수권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더 이상의 주식 인수는 불가하나 이자는 받을 수 있음. 만기시 10억만 상환하면 됨.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A기업은 10억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주식 인수에대한 리스크까지 안고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계약시 받은 10억] + [신주인수권행사시 10억]으로 계약금액의 최대 2배인 총 20억의 금액을 조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정리]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소형주를 매수 할 때에는 반드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정독하셨다면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모두 주가 하락시 전환 또는 인수 가능한 주가의 하한이 있으니 이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시 주당 10만원으로 계산했으나 주가의 하락으로 주당 7만원으로 계산하여 전환 또는 인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사채권자가 바로 전환 또는 인수권을 행사하여 리스크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표로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전환사채 확인방법과 투자법, 각종 용어에 대해 적어놓은 포스팅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동일 합니다)
https://jurin-study-room.tistory.com/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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